수사반도 검찰서 경찰로|행정위 주최 「경찰 중립화」 세미나 지상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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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전 국무총리)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서재근(동국대 교수) 김성남(변호사)씨의 주제 발표 요지.

<서재근(동국대 교수)>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정치적 민주화 없이 경찰의 민주화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의 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므로 경제의 민주화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다.
특히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경찰권 행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이같은 시각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나아가 민주화방안을 고려해야 될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에 5명정도의 비정당인으로 구성되는 공안위원회를 두고 지방의 시·도에는 이에 준하는 지방공안위원회(3명)를 두어 정치적 중립성보장에 관한 권한을 준다. 중앙공안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집행 기관으로서는 공안위원회 관리하에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중앙경찰청(국가경찰청)을 설치해 내무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의 지방에는 지방경찰청제로 하되 서울특별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경찰 인수도 경찰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앙·지방 모두 독립관청화로 정치적 중립과 책임에 알맞는 권한을 보장하고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 직무 집행법등 21개 법령에 산재되어있는 경찰관계법을 모두 집합해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경제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다.
관리기능면에서 현재 검찰이 개별적 수사지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정해 검찰은 소송유지를 위한 일반적 지휘만 하고 개별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는 것이 옳다. 경찰의 정보기능은 범죄정보와 경비·대공정보로 축소해 정치 정보 및 공작기능을 배제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해 경감이하의 하위직 경찰관의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충당토록하고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제도는 폐지, 연차적으로 일반경찰로 충원·교체토록 해야할 것이다.

<김성남(변호사)>
◇경찰의 중립화방안=우리나라 경찰은 창설이래 정치권력의 도구나 시녀로 이용되어 2 공화국헌정이래 여러차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논의가 있어 왔으나 모두 논의에 그쳤을 뿐이다.
현재까지 논의되어 오고 제도화된 경찰조직의 형태는 크게 나누어 ▲위원회형 ▲독립관청형 ▲보조기관형으로 정리되는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이라는 문제는 이러한 조직의 방법보다는 그 사회의문화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경찰조직을 살펴보면 지연·학연 등 제1차적 집단관계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권력자가 경찰조직을 연고적 관계에 입각해 자기 세력으로 구성함으로써 법치주의원칙을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중립은 이러한 연고주의적 결함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관점에서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찰조직의 개선방안은 기능적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2원화해 각기 독립관청으로 하되 국가경찰은 국가안보상의 제문제 등에 관한 예방 및 행정의 업무를 전담하고 지방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중앙)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자치제 아래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하되 지방에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안위원회를 두어 이 위원회에서 지방 경찰청장을 임명토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공안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지방경찰에 공안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주민자치의 원칙이 경찰조직에 원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히 국가경찰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 내지 독자성을 유지토록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경찰의 조직·직무의 범위 및 인사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 될 경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행의 법령제도에서는 경찰조직이 대통령·국무회의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어 확장·개편이 가능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나갈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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