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사법처리에 영향 미치지 못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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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글로비스 주식을 경영권 승계에 편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 회장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비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호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범죄수익' 자체뿐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려 부동산.유가증권을 샀다면 이 부동산.유가증권 자체가 환수 대상이 되고, 정 회장 부자가 글로비스에 투자한 50억원의 출처가 비자금이라면 글로비스 주식도 환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대검 중수부 출신의 한 부장검사는 "주식 헌납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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