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출신·교수·평교사도 공립 중·고 교장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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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9월부터 교직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공립 중.고교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교장 자격증이 없으면 공립학교 교장이 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런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장직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학교는 ▶실업계 특성화 고교(인터넷고.디자인고.자동차고 등) 73곳▶공립 대안학교 25곳 등 특성화 중.고교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 추천을 받아 이 중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인 교장의 학교 운영 성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중.고교의 교장 지원자격은 ▶최고경영자(CEO) 출신 일반인▶대학교수▶교육공무원 경력자(평교사 포함) 등이다. 지원하려는 일반인이나 교육경력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 시.도 교육청의 추천, 교육부 임명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공립학교에서 교장직 개방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교장은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교감 경력자만 가능하다. 일부 사립학교가 일반인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후에 교장 자격증을 발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경력자도 개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전국 13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전국 단위로 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교장 공모 대상 학교는 ▶농어촌 우수고(현재 14개 고교)▶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161개 초.중.고)▶도농 복합학교 (200여 개) 중에서 선정된다.

교장들이 가입하는 한국교총은 14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 논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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