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응급 호출 무시한 당직 의사 때문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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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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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전북 전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와 손자가 뒤로 움직이던 차에 치였다. 오후 5시쯤 일어난 일이었다. 이들은 약 30분 만에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응급실 당직의사는 다친 손자 A군(2)에 대한 정형외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형외과로 연락했다. 하지만 정형외과 당직 의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곧 있을 학회 준비를 계속 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군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응급실에선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결국 사고가 발생 약 4시간 뒤,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이곳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진행됐던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의사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료를 냈었지만, 감사원은 이 자료가 거짓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ㆍ취소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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