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관 매단 채 질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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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2일 교통단속 의경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거절당하자 차에 매단 채 1km쯤 질주한 김동선씨 (30·회사원·서울 명일동 309)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후3시쯤 서울 충무로 1가 신세계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포니2 승용차를 몰고 추계로 쪽으로 좌회전하려다 남대문경찰서 교통계 소속 윤두현 의경(21)에게 적발되자 『잘 봐달라』며 현금5천 원을 건네주다 거절당하자 차로 윤의경을 밀어붙여 보니트 위에 쓰러뜨린 뒤 추계로 3가 극동빌딩 앞길까지 1km를 그대로 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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