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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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9시 29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2회 공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정식 개정하지 못하면서 연기된 재판이다.

이 전 대통령은 2회 공판을 사흘 앞둔 지난달 25일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가겠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는 매 기일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명한다”고 질책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의 서류증거 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견해를 직접 물어볼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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