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앞에서 음란행위한 男교사…法,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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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고등학교 수업 중에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 벨트를 풀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 교사에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음란 행위의 정도가 낮고, 성적 흥분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양형 사유다.

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장기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53)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기소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재직 중인 고교에서 B(17)군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속옷에 10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또 A씨 주변으로 학생 60여 명이 모여들자 바지 벨트를 풀고 B군의 휴대전화를 속옷에 넣은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

A씨는 한 달 뒤 수업시간에 길이 25cm의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일부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하다”면서도 “공연음란 행위 정도가 가볍고 성적 흥분‧만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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