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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남용 막는다…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신청절차 밟아야 교차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교차 세무조사를 하려면 세무조사 대상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교차 세무조사 남용 방지책 마련 #직원 평가시 조사 절차 준수 반영

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 절차를 개정했다.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같은 정치적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2008년 12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 절차를 개정했다.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같은 정치적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2008년 12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교차 세무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세무 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인 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이 교차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30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절차 개선 사항을 밝혔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 절차 개선을 위해 이달에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교차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차조사의 사유를 비롯해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 관리방법 등의 절차를 담았다.

예컨대 교차 세무조사 사유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교차 세무조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사가 남용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월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규정 상세화 등을 권고했었다.

국세청은 또 무리한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분야 성과평가 시 절차준수 여부를 적절하게 반영ㆍ평가하도록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 1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도 소개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세무조사 통지 생략은 폐업한 경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통지서 수령을 기피ㆍ거부할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어야 보관이 가능하다. 또 14일 이내 반환 등 반환절차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는 편법 상속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과 종교인 과세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 TF가 권고한 과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거로 보인다”라면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ㆍ투명한 세무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며“다만 이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세ㆍ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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