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단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세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조처를 취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못 팔아 현재 1가구2주택이 된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거센 반발이 일고있다.
재무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빠르면 9욀1일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한 면세기간을 현행2년에서 아파트는 6개월, 일반주택은 1년으로 단축하고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도 현재는 1년 이상 살거나 3년 이상 보유해야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가구2주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로 양도세 면세요건기간을 자르고 6개월 미만 남은 사람은 잔여기간 내에 전에 살던 집을 팔아야 면세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1가구1주택은 현재얼마를 살거나 보유했느냐에 상관없이 앞으로 집을 팔 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어야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점을 기준해 이미 1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줘 이 기간 안에 집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현재 1가구2주택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법이 바뀐다해도 현재 양도세면세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믿고 새집을 산만큼 경과규정을 두어 현행법규에 따라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반발, 경과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남은 기간만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내에 집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재산권처분을 현행법에 따라 자기설계를 갖고 계획해온 사람에게 큰 차질을 준 것이므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가구2주택에 대한현행 양도세면세기간 부여는 특례로도 해석돼 정부가 법으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소송으로 옮겨질 때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10일 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나오자 부동산소개업소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