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40세까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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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9일 오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형사소송법등 2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정 및 입법방향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특히 민방위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현재의 50세에서 40세로 낮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미 연령 하한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키로 결정한바 있는데 이 같은 연령조정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오유방 당 법령개선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집위에서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는데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단축·변호인의 접견권 강화·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임권의 보강·수사장소의 공개화·구속영장의 실질심사제도 확립
▲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보안 및 감호처분외 결정권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관
▲변호사법=업무정지명령 대상의 범위를 파렴치행위로 축소하고 개업지 제한규정 삭제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적용을 목적범으로 한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야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정기적 지원·개인후원회 제도 마련 검토·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사립학교법=총학장 임명승인 및 승인취소조항 삭제·교수 재 임용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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