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돈 침대' 말고 방사선 초과 제품 더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라돈 침대’ 외에도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제품이 유통됐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르말린 목욕·세안제, 허용치 넘어” #원안위, 홈피 올리고 언론엔 비공개 #“회사엔 통보, 수거조치한 걸로 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작성한 ‘2016년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개 중 가루 형태의 목욕·세안제인 ‘토르말린 뷰티 파우더’가 연간 허용 기준치(1m㏜)를 넘어서는 1.22m㏜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토르말린 파우더 100%로, 토르말린 파우더 200g을 소분 후 포장하는 단순공정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체 원료저장실에 통제구역을 설정해 원료들을 격리했다’고 적었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당시 절차에 따라 해당 회사에 통보했고, 회사는 수거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회사 이름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토르말린(tourmaline)은 화강암 계통의 광물질 중 하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모나자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음이온과 함께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광물”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도 보고서에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감마선을 방출하며, 수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고를 인용했다.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원안위 측은 “앞으로는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 회사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