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등 14건|추가조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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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5공화국 비리조사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속개, 야3당측이 요구한 추가조사대상 사안중 14건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미 합의한 30개 사안과 이날 14개 사안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44개 사안이 1차 조사대상으로 확정됐다.
특위는 이날 조사대상선정작업을 마치고 각당이 필요로하는 자료를 취합, 정부측에 정식 요구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간사회의에선 각당의 입장을 절충, 야당이 제안한30건중 중복된 것은 하나로 묶고 인권사항은 한 항목으로 조정해 14개를 합의하고 미합의된 6개 사항은 조사활동과 병행, 추후 논의키로 했다.
◇조사대상추가사안(14건)=▲새마을사건 ▲금호그룹 제2민항 허가 ▲80년 공직자숙정 ▲명성사건 ▲지하철관련비리 ▲가야산관광단지 조성관련비리 ▲범양사건 ▲미국산 쌀수입 ▲이·장 어음사기사건 ▲증권시장관계 ▲동아건설권력결탁 부정의혹 ▲유공특정업체인계 ▲한국트럭터미널 주식처분의혹 ▲인권관련비리(박종철·김근태씨 고문사건, 강제징집학생 변사사건, 불교법난·제일교회 폭력사태 등 종교탄압)
◇미합의 사항=▲언론통폐합 ▲한국방송광고공사 수입금지출비리 ▲88비행선도입 ▲기업수탈 및 성금 ▲당율석문 간척지공사 수의계약 ▲은행감독원 등 권력결탁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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