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양예원 사진 유출자, 기껏해야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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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왼쪽),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JTBC, 유튜브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왼쪽),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JTBC, 유튜브 캡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과거 모델로 일하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찰이 유출자를 찾으려는 의지를 갖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촬영 당일 일어난 일, 처벌 어려워 보여”

양씨는 17일 “3년 전 피팅 모델을 지원했으나 포르노에서나 나올 법한 의상을 입어야 했다”며 “스튜디오에 있던 20여 명의 남성은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이다. 몇 년이 지나고 잊힐 때쯤 (사진을) 유포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20명 중 일부는 불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찍고 유포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촬영 당일 일어났던 일을 인제 와서 입증해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가 말한 신체적 접촉 등을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정해 검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사진 유포자 잡으려는 의지를 가질지…”

하지만 양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는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내면 충분히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온라인상의 흔적을 추적해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과연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몰카 범죄 같은 경우 대량으로 유포되다 보니 기껏해야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한다. 그것도 70% 정도 사건에서만 유죄가 입증되다 보니 경찰 내부에 인사고과에 도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교수는 “비접촉 성범죄 수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현실”이라며 “신고 포상제 등을 운영해 온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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