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낳아 숨진 아기 소화전 방치한 스무살 엄마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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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신생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화장실에서 자신이 혼자 스스로 낳은 아기가 숨지자 8일간 아파트 소화전 등에 방치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6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으나 숨지자 욕조와 소화전에 8일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애초 A씨에게 적용한 과실치사 혐의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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