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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대기업 50곳 세무조사…일감 몰아주고, 회사 돈 마음대로 쓰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 A 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했다. 이후 A 기업은 자사의 개발사업 등 자녀에 기업에 몰아줬다.

국세청, 편법 증여 등 대기업 50곳 조사 #일감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행위 #대기업, 사주 일가의 소득 변동내역 검증 #

#. B 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했다. 이후 용역료를 위장 지급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국세청이 대기업ㆍ대자산가의 편법 ‘부의 대물림’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ㆍ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 편법 증여 사례.[자료 국세청]

대기업 편법 증여 사례.[자료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는 기업과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ㆍ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ㆍ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ㆍ외 탈세정보 등을 분석해 이번 조사 대상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자녀 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행위 등을 벌인 대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기업의 경우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기업을 끼워 넣는 소위 ‘통행세 ’방식으로 사주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 등에 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로 우회 증여한 사주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대기업 편법증여 사례.[자료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사례.[자료 국세청]

계열 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간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이전에 계열 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상장 차익을 변칙 증여한 사례도 발견됐다.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를 회사가 내준 기업 역시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적ㆍ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2016년 대비 65억원(0.2%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40명을 범칙 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및 관리도 강화한다.

김현준 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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