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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치받은 검사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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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 안팎에서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번엔 내부 분열에 휩싸였다.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축소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직후 문무일(57·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으면서다.

“강원랜드 비리 수사 지휘권 행사” #안미현·수사단 주장에 검찰 내분 #대검 “총장이 주요사항 판단 당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 수사단은 “양부남 단장이 지난 1일 권성동(강원 강릉)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대검찰청 차원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영장 청구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 계획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질책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또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문 총장이 심의위 개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2월 강원랜드 수사단 출범 때만 해도 문 총장은 “수사단 독립을 위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대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주요 결정 사항은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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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박사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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