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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여성들 산에 끌고가 집단 성폭행” 생존자 증언

중앙일보

입력

9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개한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과 대치하는 모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캡처=연합뉴스]

9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개한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과 대치하는 모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캡처=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산으로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생존자들의 구술 자료가 확인됐다. 한겨레신문은 10일 이런 증언을 담은 5·18기념재단의 기록물 일부를 공개했다.

1980년 당시 고교생이었던 집단 성폭행 피해자 A씨는 그해 5월 19일 공수부대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A씨 외에도 2~3명 더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광주시) 유동에선가 잡혔는데, 집에 가려다 맞아서 차에 끌려갔다”며 다른 여성 2~3명 정도도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다른 여성 셋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혼자 같았다”고 전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끌려가는 광주시민들. [중앙포토]

5·18 당시 계엄군에게 끌려가는 광주시민들. [중앙포토]

이들은 광주시 남구 백운동 인근 야산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그때 기억으로 차에서 산에 데리고 갔어”라고 말했다. 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월 19일은 11공수특전여단이 광주에 증파된 날이다.

A씨는 집단 성폭행 직후부터 이상 행동을 보여 학교에도 나가지 못했다. A씨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불임수술을 시켰고 A씨는 두 차례 자살 기도를 했다. A씨는 현재 승려로 지내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 군인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극심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5월 22일 광주 시내에서 시위대는 온몸이 두부처럼 짓이겨지고 가슴이 잘린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당시 19살 B양이었다. 1980년 6월 20일 광주지검 공안과에서 작성한 검시 조서는 B양에 대해 “가슴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좌유방부 자창’에 골반부와 대퇴부에 여러 발의 총탄이 관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엄군은 대검으로 B양의 젖가슴을 찔렀고, 실신했거나 죽은 상태의 B씨의 성기 쪽에 집중적인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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