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으로 부동산 샀다면 증빙자료 있어야|주택청약저축 총액·납입횟수 많은쪽이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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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27세의 근로소득자다. 5년간 받은 봉급 2천8백만원과 결혼축의금1천5백30만원을 갖고 4천7백만원짜리 부동산(토지)을 사려고 한다. 부족한 3백70만원은 이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30세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 <서울강남구개포동·김광묵>

<답>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30세가기준이 되는것이 아니고 성년·미성년자 여부가 그기준이 된다. 또 사들인 부동산가격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의 출처를 댈수만있으면 증여세는 면제된다. 귀하의 경우 결혼축의금 부분이 약간 애매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결혼 당시 축의금을정리한 목록이 있거나 또는이 축의금을 은행등에 적금또는 예금의 형태로 넣어 둘수도 있으므로 이를 증빙자료로 첨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났다.
12회 이상 부으면 1순위가된다고 막연히 알고 있는데구체적인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되나.

<경기도 부천시·오광학>

<답>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청약저축에 가입, 매월 약정금액을 12회이상 부으면 분양신청 1순위가 되며, 3회가 넘으면 2순위가 된다.
같은 1순위라도 해당자가많아 경쟁이 있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입주자를선정한다.
◇전용면적 40평방m(약12평)이상 주택의 경우 ①저축총액이 많은 사람②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사람(영구불임시술자우선)③납입횟수가 많은사람④부양가족이 많은 사람⑤당해지역에서 오래 거주한사람.
◇40평방m이하인 경우는①3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사람(불임시술자우선)②납입횟수가 많은 사람③부양가족이많은 사람④당해지역에서 오래거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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