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인사청탁 상황 파악 목적 김경수 보좌관에 금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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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승식 기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승식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 구속)씨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측근 김모(49, 필명 ‘성원’)씨와드루킹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 회계담당 김모(49, 필명 ‘파로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는 작년 9월 25일 경기 지역 한 음식점에서 한 보좌관을 만나 500만원을 전달했다.

드루킹 일당은 봉투에 담은 500만원을 전자담배 상자와 함께 빨간색 파우치에 넣어 한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원과 파로스로부터 “드루킹 지시로 500만원을 준비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 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보좌관 활동에 편히 쓰라고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도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이 나에게) 김 의원 보좌관으로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파악 등 드루킹의 여러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줬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대선 이후인 작년 6월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무산되자 올 3월 김 의원에게 메신저로 한씨와 500만원 금전 거래를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한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김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김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올 3월 16일 자신에게 사실 여부를 물은 뒤에야 금품거래가 있었음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부인에게 급여 입금 내역을 알리려던 메시지를 드루킹에게 잘못 보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최근 그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한씨는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 3월 26일 국회 인근 커피숍에서 성원을 만나 500만원을 돌려주고 영수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윤모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씨는 ‘그냥 돌려줬다’는 취지로, 성원과 파로스는 ‘한씨가 개인 간 채권채무로 하자고 했다’고 말해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금전거래의 정확한 성격을 밝힐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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