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부분 철거도 보상금 지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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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공공사업을 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때 종전에는 완전철거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분철거때도철거부분에 대해 보상금을지급키로 하고 이를 1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했다.
보상방법은 철거부분을 실측, 감정평가액대로 지급한다. 그러나 주거용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아파트입주권은 완전철거때에만 종전대로 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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