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적 없는데, "피자 20판 시켰으니 돈내라"...앱으로 진화한 장난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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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라지 12판 주문하셨고 5분 안에 도착합니다. 금방 도착하니까 현금 준비하고 계세요”

스마트폰 '장난전화' 걸어주는 앱 유행 #"장난전화도 엄연한 범죄…처벌 강화해야"

최근 스마트폰에서 장난전화를 걸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유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스마트폰에서 장난전화를 걸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유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취업 준비생 이모(26) 씨는 지난달 20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이 번호로 26만 7500원어치 피자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도리어 화를 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누군가 보낸 장난 전화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씨는 “장난 전화라고 해도 너무 생생해서 겁이 났다. 밤새 경찰이 출동해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장난 전화를 걸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이 유행하면서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부 앱들은 발신자 번호까지 교묘하게 바꿔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자칫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한 장난 전화 앱은 수십 개에 달한다. 대부분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을 입력하면,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다운 받아보니 ‘휴대전화 분실’, '이웃집 소음 항의', '내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등 짓궂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사용자들이 피해자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모은 동영상도 인기를 끌고 있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한 장난전화 어플리케이션 '프랭크워즈' 사용화면. 최규진 기자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한 장난전화 어플리케이션 '프랭크워즈' 사용화면. 최규진 기자

일부 피해자들은 무분별한 장난 전화로 인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대부분 앱에서 장난전화 사실을 알려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차단할 경우 장난 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최근 장난 전화를 받았다는 대학생 김영선(22) 씨는 “혼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소음 때문에 찾아오겠다는 내용을 받고 놀라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다”면서 “뒤늦게 친구가 장난을 쳤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난 전화 앱이 자칫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앱에서는 발신자 문구를 ‘경찰’, ‘검찰’ 등으로 보이도록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가짜 전화번호를 생성해주거나, 음성 변조를 해주는 앱도 존재한다. 실제로 ‘스팸 전화번호’ 차단 커뮤니티 등에서는 장난 전화를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았다며 오인 신고를 했다는 게시글도 많았다.

하지만 장난 전화에 대한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장난 전화는 상습적일 경우에만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를 향한 긴급전화를 악용할 경우에만 거짓 신고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거나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에만 협박·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장난 전화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112와 119 등 경찰과 소방서를 상대로 한 장난 전화는 심각한 범죄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가 160만 9938건에 달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공권력 낭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를 사회적인 위해로 분류하고 발신자를 정확히 찾아내 처벌하는 기술적인 방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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