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첫공판|새마을비리 관련피고인 13명도 함께|73억횡령·새마을신문 10억탈세등|혐의사실 모두부인|재판기일촉박 검찰신문까지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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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경환씨등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부정·비리사건 관련피고인 14명(구속12·불구속1·법인1) 에 대한 첫공판이 18일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박영무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구속 1백10일, 기소 93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1심구속만기 (6개월) 가 9월하순이어서 재판기일이 촉박한 실정이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낭독·사실신문까지 모두 끝냈다.
전피고인은 이날 검찰의신문에서 ▲73억6천만원의횡령▲새마을신문사의 10억원달세▲ 4억1천7백만원의 이권개입등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피고인은 특히 횡령부분중 인창상가구입에 사용한 40여억원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의 하나로 화훼상가단지 조성용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며 나머지 부분도 개인적으로 가로cos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또 탈세는 새마을신문사 부하직원들이 한것으로 자신은 알지 못했으며 이권개입부분은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없고 새마을운동 격려금이나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대검중앙수사부 3과장 이명재부장검사를 비롯,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8명이 모두간여했으며 피고인별 신문사항으로 5백문항을 미리작성, 전경환피고인부터 공소사실내용별로 나누어 신문했다.
재판부는 방청권발부등 방청제한을 하지 않은채 방청석 2백50석중 앞부분 30석을 피고인 가족용으로 할애했으나 재판시작 1시간전인 오후1시쯤부터 시민·학생등이 몰려들어 법정주변은 큰 혼잡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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