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사건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도중 법정모욕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뒤 13년만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민주당 강신옥의원 (52·변호사) 에게 3백27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 는 15일 강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소송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강의원이 74년7월15일 구속된뒤 75년2월17일 석방될때까지 2백18일동안 미결구금당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며 『국가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1일을 최고액수인1만5천원으로 환산, 3백27만원을 강의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