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갖고 빚 안갚은 사람 형사처벌|재산목록 법원에 제출|민소법 개정안 거부하면 3년이하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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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는 사람에 대해 재산목록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14일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명령할수 있게 하고 채권자보호를 위해 채무불이행자들의 명부를 작성, 법원과 시·군·읍·면등에 비치, 일반인이 열람·복사할수 있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18·19일 공청회를거쳐 9월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명령하고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1년이내의 동산및 부동산의 거래관계를 표시토록 했으며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기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개정안은 또 채권자보호를 위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 원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시·군·읍·면에도 부본을 비치, 누구든 이를 열람·복사할수있게했다.
개정안은 또 채권자보호를 위해 확정판결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않거나 재산목록제출과 관련해 처벌대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원본은 결정법원에 비치하고 채무자의 본적지 시·구. 읍·면에도 부본을 비치해 누구든 이를 열람·등사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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