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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 양국의 안보상황 판단에 따라 철수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VOA, 美 싱크탱크 전문가들 분석 소개 #“주한미군은 한ㆍ미 방위조약이 법적 근거 #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와는 달라” #“한ㆍ미 양국이 안보상황 판단해 결정할 일” #“비핵화 확증 없이 미군 철수 논의는 부적절” #

지난해 4월 실시된 통합 화력 격멸훈련에서 주한미군 M1 전차가 화력을 뿜어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통합 화력 격멸훈련에서 주한미군 M1 전차가 화력을 뿜어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 등 미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의 이같은 분석을 전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평화협정이 자동적으로 미군 철수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는 한ㆍ미 양국 정부의 안보상황 판단에 달려있다”며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주둔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잠재적 안보 위협의 존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한미군 주둔은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종전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는데 지금은 변화된 안보상황으로 인해 다시 배치하기도 했다. 또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 정부는 지난달 4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로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ㆍ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종전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주둔과 평화협정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엔사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며 “하지만 한ㆍ미 연합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아닌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북한의 말만을 토대로 미군 철수를 결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현재로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옵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또 65년간 이어져온 정전 종식 상황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전에 북한이 여러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이 전쟁 없는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헨론 연구원은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철수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철수한 후에는 분쟁이 발생해 복귀를 요청해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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