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 행정소송도 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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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옥 전경.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옥 전경.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일각에서 말하는 분식 회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회사 측은 “회계 위반과 관련해 부당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이 자리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분식’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서 무언가를 숨기는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계법인, 교수들과의 협의를 거쳐 IFRS 기업회계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 어떻게 사기를 동네방네 업계 관계자들과 협상해서 칠 수 있나. 금감원이 공인회계사협회, 빅4 회계법인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안들이다. 해당 회계 처리로 부당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분식이 아니라 회계처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봐달라.”

금감원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 종속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변경할 때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심병화 상무(경영혁신팀장)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법 회계 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고 2015년 당시 안진회계법인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전 3000억 수준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는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4조8000억원가량으로 늘어났다. 창립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 회계연도에서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심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성공하면서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깊은 내가격상태가 됐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로 오는 6월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심 상무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이사진 수가 같아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어 관계 회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CFOㆍ최고재무책임자)는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에 발표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2016년에 이뤄졌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시점만 봐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향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ㆍ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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