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무단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구속된 40대 남성이 가져간 물품이 약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변호인 의견서·경공모 운영자료 등 #이혼 소장까지 훔쳐…“의도 궁금” #A씨 오늘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사라진 물품 중엔 댓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된 서류뿐 아니라 이혼 소장과 통장 등 김씨의 개인적인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구속된 A(48)씨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입주한 건물 3층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쯤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침입해 양주 등 물품 수십 점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A씨는 앞서 18일 자정에도 한 종편 언론사 수습기자와 함께 출판사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무단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루킹 김씨 측이 최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A씨의 절도 물품 내역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임직원들의 근로계약서ㆍ내부 보고서 ㆍ메모 등 경공모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수 가져갔다.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씨 변호인이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김씨의 이혼 소장과 경공모 회원들의 통장, 우편물 등 개인적 서류들도 챙겼다. 김씨 측은 “자신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을 A씨가 왜 가져갔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A씨는 양주 2병ㆍ라면ㆍ홍삼 등 식료품과 양말ㆍ가방ㆍ전자기기 등 각종 생활용품을 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범죄 장소에 제3자가 침입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범죄 현장 보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A씨가 절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무단침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A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주 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절도 행각과 드루킹 김씨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큰 바구니에 물건들을 보이는 대로 담았으며 어떤 서류들인지 내용은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씨와 함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