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억대 명품 들여왔다"…관세청, 제보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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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자크 로게 IOC위원장 부부와 함께 2011년 8월 대구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평창 조직위 주최 IOC위원 초청 환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자크 로게 IOC위원장 부부와 함께 2011년 8월 대구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평창 조직위 주최 IOC위원 초청 환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2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억대 명품을 밀수한 의혹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이 이사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반입했으며,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내부 인사의 이름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 명품의 가격은 억대에 달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가법상 밀수죄는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 회장 가족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환 대상에는 해외 카드 사용액과 관세 납부액 차이가 큰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칼호텔 네트워크 이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18일 조사에 착수하고 20일 본사와 총수 일가 자택 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최근 제보 채팅방을 개설해 최근 2건의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의혹은 총수 일가가 특정 면세품을 주문한 회사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과거 관세청 직원이 대한항공에 항공기 좌석 특혜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관세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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