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법·부당 거래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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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참여연대는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내 대기업 집단(재벌)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불법.부당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95~2005년 10년 동안 국내 38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250개를 조사한 결과 64곳에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성 거래가 70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회사 기회의 편취▶지원성 거래▶부당 주식거래 등 세 가지 부당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회사 기회의 편취는 대주주.경영진 등이 새로 회사를 만들어 기존 계열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현대.기아차그룹과 글로비스㈜, SK그룹과 SK C&C, 신세계그룹과 광주신세계 및 조선호텔 베이커리, 효성그룹과 효성건설, 하이트맥주그룹과 하이스코트 등을 사례로 꼽았다. 또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 식 지원을 하는 지원성 거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취득하는 부당 주식거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제성 거래가 상장회사(17건)에 비해 비상장회사(53건)에서 많이 발견된다. 총수 일가들이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 상속을 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제성 거래를 한 일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이사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고, 이달 임시국회에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기업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에서 일부 사실은 잘못 알려졌고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연세대 손성규(경제학) 교수는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기업의 윤리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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