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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겨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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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중앙포토]

창원지법 전경. [중앙포토]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그래픽. [연합뉴스]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그래픽.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때문에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며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을 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학생을 만나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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