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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구속…“엄마 먼저 보냈다”

중앙일보

입력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 50대 아들은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A씨(57)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7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로 “내가 어머니를 먼저 보냈다”고 말한 뒤 스스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러 생을 마감하려 했다. 그러다 고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수년 동안 병간호하며 단둘이 살던 중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확히 몇 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하기가 힘들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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