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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 집단휴원 예고에...정부 “법과 원칙으로 대응”

중앙일보

입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 방침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 방침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계에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집단 휴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료계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환자안전을 저해하는 집단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와는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밝힌 ‘법과 원칙’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제59조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ㆍ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어 3항은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계속 불응하면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또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와 지역의사회장 등이 8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 당선인은 ’중환자실은 진료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수가 구조로 돼 있어 인력과 장비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중환자실 의사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와 지역의사회장 등이 8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 당선인은 ’중환자실은 진료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수가 구조로 돼 있어 인력과 장비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중환자실 의사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양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 전국 2만 5000명 한의사가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7일은 11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남과 북이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상서로운 날에 ‘집단휴진이 이슈화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의사협회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보도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이성을 잃은 양의계의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협을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오는 27일 집단 휴진 또는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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