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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경험은 10명 중 2명

중앙일보

입력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의 77%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전국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낙태 설문조사

낙태 설문조사

 낙태죄 폐지에 대해 77.3%가 찬성했다. 22.7%는 반대했다. 20대 이하의 83.6%, 미혼 응답자의 83.7%가 찬성했다.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에 대해선 68.2%가 찬성했다. 이 역시 20대 이하의 73.2%, 미혼 응답자의 72.7%가 찬성했다.
 임신 중단(낙태)을 경험한 여성이 응답자의 21%(422명)였다. 전체 응답자 중 임신 경험자는 52.5%(1,054명)이다. 이들 중 임신 중단 경험자는 41.9%다.
 응답자의 46%는 낙태죄가 있어서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의료기관 찾는 데 제약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38.2%는 낙태 관련 상담기관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고 답했다.
형법 제269조1항에는 낙태한 여성을,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이 조항 때문에 여성이 의사에게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전문상담을 받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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