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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형량만 117년…박근혜로 끝난 국정농단 18개월 대장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6년 1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 모습. [연합뉴스]

2016년 1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첫 매듭을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10월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이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날로부터는 5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한 지 472일 만이다.

검찰과 특검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총 51명이다. 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는 지난해 5월이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절차 없이 진료한 의사 김영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의사면허를 박탈했다. 이 선고를 시작으로 6일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49명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는 벌써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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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사실상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았다.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청문회 불출석 혐의)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긴 했지만, 이들은 보다 혐의가 무거운 다른 재판(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합쳐 선고를 받기로 했다. 두 사람을 제외한 49명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117년 2개월: 38명에게 선고된 징역형 총합

국정농단 피고인 49명 중 3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에게 선고된 형을 모두 합하면 117년 2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24년)이 가장 크다. 최순실씨는 그다음이다. 최씨는 삼성 뇌물ㆍ재단 강제모금 등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0년(1심)을 선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2심)도 있어 현재로선 총 23년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8개 혐의가 겹치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6년(1심), 국정농단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징역 2년 6개월(1심)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단까지 받으며 희비가 엇갈린 피고인들도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어났고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기소로 출발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361억 9800만원:선고된 벌금액 총액

국정농단 피고인 중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선고받았거나, 벌금형만 선고받은 이들은 총 10명이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액을 모두 합하면 361억 980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선고된 벌금액이 각 180억씩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벌금으로는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세 사람에게 선고된 벌금액만 361억원이다.

나머지 벌금액들은 대부분 벌금형만 선고받은 이들의 것이다. '교육농단'으로 알려진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에게는 총장이나 학장·처장만큼 중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끝내 출석을 거부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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