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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콜비 5000원 제동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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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배차가 안될 정도로 호출이 많다. [중앙포토]

카카오택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배차가 안될 정도로 호출이 많다. [중앙포토]

 카카오택시가 5000원을 더 내면 '즉시 배차', 2000원을 지불하면 '우선 배차'를 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사실상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판단 #지자체의 택시 콜비 규정 준수 요구 #대부분 1000원, 서울 심야엔 2000원 #카카오 "우려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박준상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은 6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계획에 대해 법률자문과 교통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실질적인 택시 요금의 하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는 현재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콜비(호출수수료)와 유사하므로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 콜비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심야(0~4시)에는 2000원, 나머지 시간에는 1000원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현행법상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사업자가 아니라서 정부 입장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호출·중개 사업에 대한 법 규정도 새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관계자도 "현재 규정 안에서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의 '급행' 이용료는 대부분 시간대에는 1000원, 심야에는 최대 2000원을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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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국토부가 전달한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카카오택시 호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즉시 배차' (5000원), '우선 배차' (2000원)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김민상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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