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재판 아닌 국민주권 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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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3일 군.공익 법무관 출신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훈시를 통해 "법관들은 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아 행사되는 것임을 알고 재판 당사자를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 2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장한 이른바 '국민 재판론'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특히 "우리의 소망은 국민이 사법부의 재판을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아직 국민 상당수가 사법부와 재판을 충분히 신뢰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재판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아 행사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훈시에서 "국민 재판론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본지 보도(2월 21일자 1면, 22일자 30면 사설)와 관련, "소중한 경험을 했다"며 해명했다.

그는 "얼마 전 '재판은 국민 이름으로 하는 것'이란 말을 했는데 이는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았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원래 취지와 달리 '여론에 좌우되는 국민 재판론'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나와 언론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법관과 국민 사이에도 정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 당사자들 사이에도 원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실체에 맞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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