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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國技)는 태권도’… 법률로 지정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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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품새채택 관련-새 품새 언론발표회'에서 시범단원이 새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 품새채택 관련-새 품새 언론발표회'에서 시범단원이 새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태권도가 법률로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인정됐다.

2일 국회와 태권도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 9단으로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초대 총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하기 위해 태권도의 국기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태권도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됐지만, 법률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인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는 국가 차원의 더욱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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