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합법노조로 전환…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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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2009년 12월 설립한 뒤 9년 동안의 법외노조 굴레를 벗었다.

2016년 5월 1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핵심간부 결의대회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었다. 3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해 '성과퇴출제 폐지'와 '행자부장관 퇴진'을 외쳤다. [중앙포토]

2016년 5월 1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핵심간부 결의대회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었다. 3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해 '성과퇴출제 폐지'와 '행자부장관 퇴진'을 외쳤다. [중앙포토]

그동안 전공노는 5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관련 규약 개정 등을 전공노에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았다.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 개정 #고용부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돼 하자 없어" #2009년 12월 설립 뒤 9년 만에 법외노조 벗어

그러나 전공노는 올해 초 선거에서 재직자로 임원을 구성했다. 3월 24일에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을 개정했다.

고용부는 이날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하게 심사한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돼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 전임과 같은 노조로서의 활동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할 수 있게 됐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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