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판사 꼬셔 모텔서···" 법원 내부망에 글 올린 등기소장 징계 절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 이미지

법원 이미지

대법원이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코트넷)에 여성 판사 등을 성적 대상화 한 창작 글을 올린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소설 형식으로 가상의 여성 판사 등을 등장시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법원 직원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지난 21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등기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해당 등기소장은 지난 14일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에는 'A 판사를 꼬셔서…모텔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이 여성 판사나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이 일자 등기소장은 문제의 글을 삭제한 후 사과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는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습작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글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