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공공기관 '제식구 감싸기' '허위경력증명' 등 부정청탁 관행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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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6일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염두에 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거나 2~5배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담당자 재량으로 1~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점검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권익위는 조사 권한 대신 점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징계 등의 후속 조치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일부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설 명절 전후로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권익위는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하거나,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법령의 편의적 해석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온정적인 법 운용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됐다.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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