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광고규제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지난5월 미국과의 담배협상 합의내용에 따라 담배전매법 시행령을 개정,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8일 재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소매점내 부착물이나 외국어인쇄매체에만 허용하던 담배광고를 소매인 영업소에서의 판촉물제공및 부착▲잡지광고 ▲사회·문화·체육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광고및 판촉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