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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기술] 환전하면 여행자보험 공짜? 알고 보니 보상비 턱없이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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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몸도 건강한데, 꼭 가입해야 하나?”

약관·보상비 꼼꼼히 보고 가입해야 #가입비는 공항보다 인터넷이 저렴 #휴대전화 파손, 여권 재발급도 보상

해외여행을 갈 때면 늘 고민된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말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입하는 편이 낫다. 아무리 안전한 나라를 간다 해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충 저렴한 보험을 들었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보험 종류가 다양해져 맞춤옷처럼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찾아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7년에는 해외여행자가 2700만 명에 달했다. 그만큼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늘었다. 귀찮더라도 여행자보험은 가입하는 게 낫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역. [중앙포토]

2017년에는 해외여행자가 2700만 명에 달했다. 그만큼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늘었다. 귀찮더라도 여행자보험은 가입하는 게 낫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역. [중앙포토]

보험 가입 방법부터 알아보자. 보험 설계사를 통하거나 공항 내 보험사 데스크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다. 인천공항에는 출국장 뿐 아니라 면세구역 안에도 보험사 데스크가 있다.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면 같은 상품도 20% 이상 저렴하다. 가격은 여행국가, 가입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주일 기준 1만~3만원 선이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거나 은행에서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공짜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한다. 한데 약관을 꼼꼼히 봐야 한다. 괜히 공짜가 아니다.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일반 보험은 1만원만 내도 상해 사망 보상액이 2억원인데, 공짜 보험은 300만원 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다.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같은 유용한 보상도 포함돼 있지 않다.

여행자보험의 핵심은 상해보험이다.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해외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질병을 앓아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여행자보험의 핵심은 상해보험이다.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해외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질병을 앓아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아팠을 때 가장 요긴하다. 여행자보험의 핵심이 ‘상해 보장’이다. 보험 가입을 했다면, 여행 중 질병이 생겼거나 다쳤을 때 주저 말고 병원을 가면 된다.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해외에서는 감기나 고열 같은 단순 질병이어도 병원비 부담이 크다. 미국에서는 맹장수술만 해도 4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집 한 채 값을 병원비로 썼다는 사람도 있다. 상해 보장은 해외 병원 뿐 아니라 귀국한 뒤 쓴 치료비도 보장해준다. 단 여행 전부터 앓던 질병이나 임신, 출산으로 병원을 이용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당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 물품당 최대 20만원 까지다. 최대 보장금액을 확인한 뒤 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당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 물품당 최대 20만원 까지다. 최대 보장금액을 확인한 뒤 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휴대품 도난과 파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도난품은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손품은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어야 한다. 보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까지 보상해주기도 하는데, 모든 보험사가 한 품목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 자기부담금 1만원은 제한다. 100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노트북·카메라·카메라 렌즈가 각각 20만원이 넘는다면 최대 95만원을 보상해주는 식이다. 단 현금·신용카드·안경·의치(틀니) 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여행자보험은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보장 내역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뒤 가입해야 한다. [뱅크샐러드 홈페이지 캡처]

여행자보험은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보장 내역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뒤 가입해야 한다. [뱅크샐러드 홈페이지 캡처]

우리가 잘 모르는 보장 내용도 있다. 항공기나 수화물 지연 도착으로 발생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옷이나 생필품을 샀거나 지연 시간이 길어져 경유지에서 호텔에 숙박했다면 영수증을 잘 챙겼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호텔에서 실수로 컵을 깨뜨렸어도 당황하지 말자. ‘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다면, 호텔에서 컵 값을 내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비를 지원해주는 특약도 있다.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같이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레저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낫다. [중앙포토]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같이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레저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낫다. [중앙포토]

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암벽등반 등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여행자보험과 별도로 ‘레저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물게 된 과태료·범칙금도 보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렌터카를 이용하면 자차·대물·대손·상해 등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 받는데,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해 보험’은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행자보험을 들 수 없는 나라도 있다. 시리아·예멘·이라크 등 외교부에서 ‘여행금지’로 지정한 나라들이다. 보험사에 따라 여행금지 국가는 아니지만 이란·이스라엘·이집트 등 ‘여행자제’ 국가도 보험을 안 받아주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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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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