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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기술] 환전하니 보험 공짜? 약관 꼼꼼히 살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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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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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떠날 때 늘 고민하는 게 있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하는 편이 낫다. 아플 때만 유용한 게 아니라 휴대품 도난·파손, 항공기 연착 같은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해외여행 중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여행자보험을 들면 질병, 상해뿐 아니라 휴대품 도난·파손 같은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해외여행 중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여행자보험을 들면 질병, 상해뿐 아니라 휴대품 도난·파손 같은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보험 가입 방법부터 알아보자. 보험 설계사를 통하거나 공항 보험사 데스크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익숙하다. 인천공항에는 출국장 뿐 아니라 면세구역 안에도 보험사 데스크가 있다.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면 같은 상품도 20% 이상 저렴하다. 가격은 여행국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일주일 기준 1만~3만원 선이다.

여행자 보험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공짜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한다. 한데 약관을 꼼꼼히 봐야 한다.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일반 보험은 1만원만 내도 상해 사망 보상액이 2억원인데, 공짜 보험은 300만원 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다. 휴대품 도난·파손 같은 유용한 보상도 포함돼 있지 않다.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이용해도 여행자보험을 들어준다. 은행의 공짜 보험보다 보상 금액이 크고 범위도 넓지만 역시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15세 미만, 79세 이상 여행자는 상해 사망 시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동반자 중 어린이나 노인이 있다면 추가로 몇 천원을 내고서라도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게 안전하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아플 때 가장 요긴하다. 여행자보험의 핵심이 ‘상해 보상’이다. 여행 중 질병이 생기거나 다치면 주저 말고 병원을 가시라.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해외에서는 감기나 고열 같은 단순 질병도 병원비 부담이 크다. 미국에서는 맹장수술만 해도 수천만원이 든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을 귀국 뒤에 치료를 받아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종료 후 180일까지 챙겨주는 상품도 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휴대품 도난과 파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난품은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손품은 목격자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물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까지 보상해주기도 하는데, 한 품목은 20만원이 최대치다. 모든 보험사가 똑같다.

우리가 잘 모르는 특약도 있다. 항공기나 수화물 지연 도착으로 발생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연 시간 동안 옷이나 생필품을 샀다면 영수증을 잘 챙겼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호텔에서 실수로 컵을 깨뜨렸어도 당황하지 말자. 보상 내용 중에 ‘배상책임’이 있으면 이것도 보상해준다. 비행기 납치 같은 대형사고를 별도 특약으로 보상하기도 한다.

모든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스쿠버다이빙·암벽등반 등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엔 ‘레저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물게 된 범칙금도 보상에서 제외한다.

여행자보험을 들 수 없는 나라도 있다. 시리아·예멘·이라크 등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다. 이란·이스라엘·이집트 등 ‘여행자제국가’도 보험을 안 받아주는 보험사가 있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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