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과거와 전혀 다른 산업, 지금 공정거래법은 못 다뤄"...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 개편 본격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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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품,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이를 다룰 수 없다”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급변한 경제 상황 반영 #부분 수정에 따라 깨진 법의 체계성 정비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38년 된 낡은 법체계로는 경쟁법의 기본법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공정위가 이런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1조부터 다시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1조부터 다시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나선 이유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경제환경과 시장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경제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시장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법이 27차례 부분 수정을 거치며 법적 체계도 흐트러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27차례 부분 수정을 거치다 보니 법의 체계성이 깨졌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은 20세기 후반부의 산물”이라며 “지금 법으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며 공정경쟁을 수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4차산업 혁명, 플랫폼 산업 발전과 같은 변화된 경제여건과 현상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민ㆍ관 합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경쟁 법제 분과, 기업집단 법제 분과, 절차 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경쟁 법제 분과는 시장지배력 남용ㆍ불공정거래 행위 및 기업결합 관련 개선 사항 같은 경쟁법 현대화 사항을 담당한다. 기업집단 법제 분과는 경제력집중억제 규율 개선방안, 절차 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가 논의할 17개 과제는 법률 구성체계 개편을 비롯해 전속고발제 개편,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이슈가 총망라돼 있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논의과제를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면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법무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ㆍ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실체법ㆍ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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