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골프로 다투는 청와대와 청렴위의 꼴불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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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직자는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청렴위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공직자들에게 "로비 또는 정경유착 의혹을 부를 수 있는 골프는 자제하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지난 주말 전국 골프장에서는 해약 사태가 빚어졌다. 공직자들이 몸조심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은 "직무 관련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며 골프장에 나가니 그 배짱과 오만함이 놀랍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골프'임을 인정하겠는가.

최근 들어 청와대 비서실의 기강 문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 내용을 통째로 정치인에게 건네줘 물의를 일으켰고,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청와대 비서진의 잘못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 청와대 근무자의 근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