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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다니며 3년간 600만원 모으면 보조금 얹어 목돈 3000만원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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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현재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부터 50만원씩 6개월로 확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간도 늘어났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연령이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청년 일자리대책 Q&A #15~34세 창업자 법인·소득세 감면 #지역제한 없이 창업 후 5년간 혜택

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해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의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보고서만 제출해도 지원할 계획이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 대상이다. 단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현재 고용부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내 또는 150% 이내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본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2년 동안 1600만원을 만드는 2년형만 있다. 이번에 3년형을 새로 만들었다.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보조해 3년 뒤 ‘30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3년간 계속 재직하는 조건이다. 다만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회사를 옮겨도 다시 가입할 수 있어 이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워크넷(www.work.go.kr) 청년공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늘린다는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 667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6명을 고용하면 2명분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소 3명을 고용해야 지원이 시작돼 여력 없는 중소기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30인 미만은 1명, 30~99인 미만은 2명만 고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연간 900만원으로 올렸다. 성장 유망업종으로 제한했던 대상도 전체 업종(사행·유흥업 제외)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도 면제된다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지금은 3년간 70%까지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단독가구 수급 연령도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ITC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EITC는 30세 이상 단독가구가 대상이라 20대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으로는 혼자 살면서 연 소득 1300만원, 재산 1억4000만원 이하인 20대 청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창업 지원 혜택은 어떤 게 있나.
“앞으로 15~34세 청년 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금보다 대상과 감면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포함해 지역 제한도 없앴다.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대학 등의 추천을 받은 기술혁신형 예비 창업자에게는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준다. 아무 제약 없이 쓸 수 있고, 창업에 실패해도 상환 의무가 없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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