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문예대전 대상작 내용에 '미성년 원조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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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주관한 공무원문예 대전 대상 수상작이 미성년자를 성적(性的)으로 대상화하고 선정적인 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 지난해 공무원문예대전 소설 '종의 기원' #고등학생 ‘나’가 죽은 아버지와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 #인사혁신처,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5월 시상한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수상작 ‘종(鐘)의 기원(소설)’은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 ‘나’가 죽은 아버지와 원조 교제했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미성년인 원조교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면서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도 있다.

외설서적과 음화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사람들. [중앙포토]

외설서적과 음화를 만들어 팔다 적발된 사람들. [중앙포토]

이 소설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미성년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아버지의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사랑하게 된다. 이후 수입차를 가진 ‘나’의 친구에게 호감을 보이고, 질투에 휩싸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을 함께 습격하는 등 일탈을 저지른다. 이들에게 배신당한 ‘나’는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게 줄거리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성관계 묘사가 구체적이고 선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에도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문예대전에는 시·단편소설·수필 등 7개 분야에서 전·현직 공무원 작품 3000여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작가, 대학교수, 전업작가 등 문학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종의 기원을 포함해 모두 7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대상 선정 당시 심사평에는 “소설적 구성으로 볼 때 아버지가 만났던 여자의 가슴에 피어싱 된 종의 소리를 복선으로 깐 점은 만만찮은 내공을 보인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대상 행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과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무원문예대전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나가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문예 작품 시상이다 보니 한국문인협회 임원·대학교수· 작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심사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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