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 왔다” 속이고 북한으로 탈출하려던 30대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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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전방 초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최전방 초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5월 24일 오전 8시 45분쯤 승용차를 몰고 군사도로 등을 이용해 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접근한 뒤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군 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한 뒤 전방부대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둘러대 위병소 초소까지 통과했지만, 보고를 받은 부사관이 신분 확인에 나서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A씨는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되자 남한 사회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거나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라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빠져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A씨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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