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불복 … MS, 서울고법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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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끼워팔기' 혐의로 제재를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MS는 또 이른 시일 내에 공정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 대응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제재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MS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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