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과태료물린 뒤 철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부터 사내무허가건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철거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않을 경우 평방m당 1만3천∼6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뒤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또 무허가건물 단속을 철저히 하기위해 무허가건물을 짓기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가장 먼저 신고한 주민에게 5천원∼1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허가(50평방m이상) 또는 신고 (50평방m미만)없이 개축·증축·수선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금까지 이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철거·시정명령을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모두 과태료를 물린뒤 철거 또는 고발하기로 한것이다.
평방m당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슬레이트 지붕·시멘트벽돌조 (6만원) ▲슬레이트지붕·시멘트 블록조 (5만2천원) ▲슬레이트 지붕·목조 (5만6천원) ▲함석지붕·시멘트 블록조 (4만9천원) ▲천막지붕·목조 (1만3천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